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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마다 마주하는 연말정산! 일명 ‘13월의 월급’이라 불리기도 하지만, 세금 부담이 큰 경우에는 ‘세금 폭탄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과 절세 팁을 통해,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

    연말정산 미리보기란?

     

     

    연말정산은 보통 1월에 시작되지만,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공제금액과 세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며, 보통 10월 말부터 접속 가능합니다. 작년에는 10월 31일에 개통된 바 있어,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소득자의 1~9월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급여 명세를 기준으로 예상 세금을 계산합니다.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증 후, 장려금·연말정산 메뉴에서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이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 금액을 비롯해, 본인이 추가로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, 미리 세액을 예측해 저축이나 소비 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. 직장이나 회사에서 자동 반영되는 정보 외에도 본인이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
   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

     

     

   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

     

     

    아직 2025 연말정산 탭이 오픈되지 않아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.

     

    1.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: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한 뒤, 1012월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액이 계산됩니다.

     

    2.예상 세액 계산: 지난해의 공제 금액을 참고하여 올해의 예상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해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. 이를 통해 각 항목별로 절세 가능 금액과 공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3.3개년 추이 및 절세 팁 제공: 최근 3년간 공제금액과 세액 추이를 참고하여, 본인에게 적합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신용카드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미리 점검하여 연말까지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절세 환급금 확보 전략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.

     

    ▪️주요 세액공제 항목: 월세, 의료비, 교육비, 자녀 교육비,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. 특히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 소득공제금액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▪️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: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을 통해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부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면 유리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▪️ 절세 상품 활용: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등을 통해 추가 공제 가능 금액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은 공제항목을 적절히 활용하여, 환급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

     

     

    2025년부터 몇 가지 세금 관련 제도가 변경됩니다. 이를 통해 예상 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.

     

    ▪️ 주택임대소득 세율 인상: 2,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. 또한, 임대소득이 4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외에 별도의 임대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▪️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: 다자녀 세액공제가 강화되어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이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 자녀가 많은 가정은 이 변경사항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금을 미리 파악하고,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해보세요. 꼼꼼하게 준비하고 각종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, 13월의 월급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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